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이전 신고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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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새해부터 건설기계 소유자나 조종사가 같은 시·도 안에서 주소를 바꾸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3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관리법에는 주소 변경때 의무적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돼 있지만 건설기계 전산망과 행정안전부 주민전산망 연계로 자동 변경처리돼 신고의무를 없앴다고 설명했다.다만 사무실이나 사용 본거지의 주소를 다른 시·도로 옮기면 건설기계 새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해 종전처럼 이전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소유자 등이 등록원부 등록증 등을 인터넷으로 열람·발급받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을 보완할 방침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부는 건설기계관리법에는 주소 변경때 의무적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돼 있지만 건설기계 전산망과 행정안전부 주민전산망 연계로 자동 변경처리돼 신고의무를 없앴다고 설명했다.다만 사무실이나 사용 본거지의 주소를 다른 시·도로 옮기면 건설기계 새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해 종전처럼 이전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소유자 등이 등록원부 등록증 등을 인터넷으로 열람·발급받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을 보완할 방침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