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인ㆍ허가 30→20일로 단축

◆신혼부부 국민주택기금 혜택=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는 '6개월 이상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도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전세자금 대출은 3000만원 이하에서 3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연 4.7%에서 4.2%로 낮아진다. 내년 3월31일부터 시행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확대=사업승인 규모를 150채 미만에서 300채 미만으로 확대한다.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확대=공공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할 때만 용적률 건폐율 등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줬으나 내년 3월부터는 건물 등 공공시설을 짓거나 설치해 제공해도 같은 혜택을 준다.

◆주택 건설 인 · 허가 협의기간 단축=주택 건설이나 대지 조성 사업에 필요한 행정기관의 인 · 허가 협의기간이 내년 하반기부터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이 기간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막걸리ㆍ약주ㆍ청주 품질인증제 도입

◆농지연금 시행=65세 이상이면서 영농 경력 5년 이상이고 소유 농지 3만㎡ 이하인 농업인이 대상이다. 70세 농업인이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77만원을 받는다.

◆경영이양 농지 양수 대상자 확대='60세 이하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에서 '3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 농업인'으로 확대된다.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 제외자에 대한 요건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경영이양을 하는 자 등으로 명확해진다.

◆닭 · 오리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도축업자와 보관 · 운반 · 판매업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포장유통을 해야 한다. 내년 4월1일부터는 계란도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야만 유통할 수 있다.

◆술 품질인증제=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 주종별로 제조방법 기준,제조장 기준,품질 기준 등이 적용된다.


종편ㆍ보도전문 방송 하반기 출범

◆011로도 스마트폰 이용=011 016 등 기존의 01x 휴대폰 번호를 갖고 있는 이용자는 010으로 바꾸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포함한 3세대(3G) 휴대폰을 쓸 수 있다.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01x 번호는 010으로 변경된다.

◆휴대폰요금 고지서 세분화=서비스 유형별 데이터통화료,정보 이용료,소액결제 상세내역 등을 휴대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글도메인 도입=지금은 영어(kcc.go.kr)와 영한 혼용(방통위.kr) 형태만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방통위.한국'과 같은 완전한 한글로 인터넷 주소를 쓸 수 있다.

◆종합편성 방송 출범=종편과 보도전문 방송이 하반기 출범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 사업자가 상반기 중 선정된다.

시력 나빠도 교정 가능하면 현역 입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2012년 총선부터 재외 선거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총선 180일 전인 내년 10월14일 각 해외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 및 국외 부재자 신고는 내년 11월13일 시작된다.

◆시력 나빠도 현역 복무=안경 등으로 교정이 가능하면 현역병으로 입대한다.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받은 징병 신체검사 대상자는 올해까지는 병역이 면제되지만 내년부터는 보충역으로 분류된다.

◆입영의무 면제연령 상향조정=31세에서 36세로 높아진다.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면제 연령이 36세에서 38세로 상향조정된다.

아동 성폭력범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

◆성인 대상 성폭력범 신상정보 공개=내년 4월16일부터 19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www.sexoffender.go.kr)'을 통해 공개한다. 법무부가 성폭력 범죄자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고 거주지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주민들에게는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통보한다.

◆아동 성폭력범 약물치료=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된 자에 대한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가 내년 7월24일부터 실시된다.

◆양형기준제 확대 시행=내년 4월부터 공무집행방해,공문서 위조,사문서 위조,마약,사기,절도,식품 · 보건,약취 · 유인 등 8가지 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2기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벌칙 강화=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1.3~2배의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된다.

◆주차장 음주운전도 처벌=내년 1월24일부터 주차장과 학교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벌어지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단,운전면허 취소 ·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

◆신용카드로 교통 과태료 납부=내년 1월24일부터 은행에서 낼 수 있다.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해 200만원 이하이며 과태료의 1.5% 내에서 수수료가 붙는다.

3000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 공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언론 공개=관보와 인터넷 등에만 공개하던 지방세 상습 체납자 명단을 언론에도 공개한다. 공개 대상 체납액 기준은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지방세 자동이체 세액공제=내년 3월부터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면 납세고지서 1장당 1000원까지 세액을 공제받는다.

◆운전면허 기능시험 폐지=학과 기능 도로주행으로 구성된 운전면허 시험이 내년 1월부터 학과시험과 도로주행시험으로 간소화된다.

◆공공장소 흡연 시 과태료=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버스정류소 공원 광장 등을 단계적으로 금연구역화할 계획이다.

◆강남~정자 신분당선 개통=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분당선 정자역까지 18.5㎞ 구간을 잇는 복선전철인 신분당선이 내년 9월30일 개통된다. 신분당선이 개통되면 지금보다 30분가량 절약된 16분 만에 강남에서 분당까지 갈 수 있다.

유승호/이승우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