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자 84명(45건)을 적발,총 4억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증여세를 회피하려고 증여를 매매 거래로 위장 신고한 46건도 찾아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 혐의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누락액을 추징토록 적발 내용을 해당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거래가보다 높은 신고는 4건이었다. 경남 마산시 대지를 4억1000만원에 사고판 뒤 3억2000만원으로 신고한 매수 · 매도자에게 각각 2490만원,경남 창원시 임야 등을 2억5000만원에 거래하고 3억5000만원으로 신고한 거래 쌍방에 각각 15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졌다.

국토부 조사 결과 가격 이외의 사항 허위신고(9건),중개거래 신고 위반(5건),신고 지연(2건),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9건) 등도 있었다. 제주시 토지를 5억5000만원에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는 자신이 신고해야 함에도 당사자 간 거래로 의뢰인이 직접 신고토록 해 300만원을 물게 됐다. 경기도 화성시 땅을 1억5000만원에 사고팔았다고 신고한 뒤 관련 증명자료 제출을 거부한 거래 당사자도 각각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