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발표한 201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지체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들을 밝혔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고자 유연하고 탄력적인 고용시스템을 갖추고 고용주에 외국인력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영업과 농어업, 지역경제 등 성장이 지체된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외국인력 고용부담금 단계적 도입 검토
정부는 외국인력 고용부담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력 수요를 억제해 내국인 채용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력의 규모를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가격기능을 활용해 적정화할 수 있게 되며 외국인력의 증가에 따른 사회통합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싱가포르와 대만 등은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며 정부는 내년부터 공론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기업의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선발을 위해 한국어 능력 외에 기능 수준에 대한 심사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력 선발기준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소기업기본법 등 각종 제원제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을 근로시간 비례 기준으로 바꿔 단시간 근로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단시간 근로자 2명은 상시근로자 1명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로제 적용대상을 2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의 예외대상을 신설기업과 용역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청소.경비 업무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직업소개료를 자율화하고 구직자 수수료를 금지할 방침이다.

건설근로자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임금체불 근절 방안도 마련한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상습 임금 체불업체 등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공공사(300억원 미만)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때 하청업체가 상습 임금체불업체인 경우 원청업체에 감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기업 지재권 남용행위 감시 강화
정부는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재권 남용행위로는 라이선스 부여 때 경쟁제품 출시를 중단하고나 무관한 상품, 기술을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중소기업 지원은 창업과 성장, 성숙 등 성장 단계별로 차별화하기로 했다.

창업기에는 준비된 창업 지원과 일괄 지원체계를 확립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성장기에는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설비투자자금과 우수인력 공급에 집중하며 정체기에는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촉진 등을 지원한다.

벤처투자를 촉진하고자 인수합병과 코스닥 시장 활성화 등 투자금 회수 경로를 다변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동반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으로는 공공 발주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업체에 대한 가점 부여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가계약의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확대 강화해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지연지급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국가발주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규정을 위반하면 당해 현장에 한해 직불하고 있으나 앞으로 1년 동안 모든 국가발주공사에서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지역중소업체의 공공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공동도급제도 확대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공공기관이 공정사회를 선도적으로 실천하고자 실천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성과주의 정착과 불공정거래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균등한 기회, 나눔문화 확산 등 5개 범주별로 실천과제를 선정해 추진 실적을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자영업 부문 진입장벽 개선
정부는 지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신규 자영업종 창업과 업종전환을 막는 진입장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업종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컨설팅, 자금 등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규 업종 창업교육과 영세 업종 가맹점화, 소상공인센터와 금융기관 간 연계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어업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식품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식품기능성 평가와 시장창출 지원 등으로 기능성 식품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내년 말까지 농식품 수출 해외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해외 대형유통업체와의 제휴 등을 통해 농수산식품 수출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전진기지 구출은 부가용이 크면서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0) 협상 결과에 따라 금지될 가능성이 큰 물류비 직접 보조의 대안으로 추진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로는 경제의 광역화와 글로벌화, 저출산.고령화 추세 등 지역여건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시와 농산어촌 경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지방재정, 제세의 효율적 운용방안 등을 논의하고 시도경제협의회를 연 1회에서 3회 이상으로 늘리고 지역 현장 중심의 시도재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남해안 관광시설 투자를 위한 공원규제 개선과 같이 공원과 수산자원보호 등 투자를 저해하는 경직적인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으며 지리산 등 낙후지역 발전모델 창출을 위해 연접한 다수 지자체 간 공동 발전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혁신도시를 건설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정보화진흥원 등 3개 기관의 이전을 승인하고 이전지역을 확정하지 못한 LH공사와 정보화진흥원은 내년 초에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