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주택이나 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절반으로 조정된다.내년 1월1일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과태료가 크게 오르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취득세의 최대 5배인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택이나 토지를 사고팔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부동산 취득세 1~5배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토부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취득세 세율이 2%에서 4%로 높아짐에 따라 주택거래신고 위반자와 부동산거래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도 2배로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취득세의 1~5배를 과태료로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0.5~2.5배 수준으로 바뀌어 실제 내는 금액은 동일하다.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현행 취득세의 1~3배에서 0.5~1.5배로 조정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