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남아 '성추행' 주한미군 징역 3년6개월 실형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밤에 9세 어린이를 강제추행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7년 이상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소속 부대장이 피해자 측에 위로금 200만원을 전달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M 피고인은 미2사단 소속 상병으로 지난 5월15일 오전2시께 경기도 동두천시내 김모(74)씨의 집에 만취 상태로 들어가 김씨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김씨의 손자를 옆 방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피고인은 김씨의 집에서 약 500m 떨어진 인근 주택가의 담을 넘어 들어간 뒤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으며, 도주 과정에서 경기도 양주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현금 64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andphoto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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