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개발 등을 이유로 국토 면적의 120%에 이르는 넓이에 지정돼 있는 각종 지역 · 지구들이 통합되고,민간도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은 7일 경기도 평촌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지역개발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연구 용역을 의뢰한 국토해양부는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상반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개발사업구역은 12만46㎢로 전 국토 10만200㎢의 120% 수준이다. 국토부 10만6234㎢를 비롯 행정안전부 7926㎢,문화체육관광부 3730㎢,지식경제부 1261㎢ 등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등 다른 부처까지 합하면 38개 법률에 따라 53종의 지역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비만 230조원을 웃돈다.

국토연구원은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균형개발법 신발전지역육성법 해안권특별법을 합한 '지역개발통합지원법'을 만들어 유사 지역과 지구를 통합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광역개발권,특정지역,개발촉진지구 등 각종 발전계획은 초광역권,광역권,기초생활권 등 3개로 재편되고 지역 지구는 '지역개발구역'으로 결합된다.

KTX 역세권,선벨트 전략사업,녹색산업 등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다. 사업의 타당성과 중복 방지 등을 검토하는 조정장치로 국토부와 시 · 도 간 비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담겼다.

민간도 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허용하고,도시계획 등에 맞으면 지구지정 없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공모 등으로 사업 주체를 정하고 공급용지의 처분 및 공급 방법,시기 등을 자율화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