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트위터 등 이른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광고를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를 지칭하는 소셜커머스 시장 질서가 급격히 혼탁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잇따른 소비자 피해사례들은 이미 소셜커머스 시장이 부실 서비스 제공,환불과 사용기간 제한,소비자 기만과 과장광고 등으로 멍들기 시작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명품가방 등을 99%에 할인해 준다는 변종 경매사이트까지 등장했다. 부도나 사기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정부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소셜커머스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유사 피해사례가 보고되는 상황이고 보면 특히 그렇다.

우리나라는 2010년 3월 위폰이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후 현재 100여개 이상의 업체들이 소셜커머스 영업을 하고 있다. 2010년 시장규모가 약 600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앞으로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업들의 신규진입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소셜커머스의 성장세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과거 온라인 공동구매가 재화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소셜커머스의 중요 상품은 요식업,공연,여행업 등 서비스업 위주이고 보면 소비자 신뢰가 시장 성장에 직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로서는 지나친 할인 광고에 현혹된 충동적 구매를 하기보다 꼼꼼한 확인절차 등 책임있는 소비를 해야 할 것이고,정부는 피해 주의보 발령에 그칠 일이 아니라 시장질서 혼탁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어느 한 기관에 신고를 하더라도 소비자상담센터 등 정부 유관 피해상담기관들 전체가 상호 연계돼 신속히 피해 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