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진입장벽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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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내년부터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이 손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을 대폭 낮추고 보유 전문인력의 인정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2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자본금은 최저 5억원에서 3억원으로,개인은 최저 10억원(영업용 자산평가액)에서 6억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또 2명 이상 확보해야 하는 상근 전문인력의 범위에 법무사와 세무사가 추가됐다.그동안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이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았다.국토부는 법무사와 세무사를 부동산개발 실무분야 전문인력으로 분류하고 개발업무 종사기간 경력기준을 따로 정하기로 했다.
김재정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져 부동산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처럼 부동산개발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내용의 근거 규정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항만공사를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규정했다.국토부는 “현행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는 부동산개발업체로 등록해야 해 사업상 비효율이 많았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이란 건설공사나 형질변경을 통해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물을 건축·리모델링·용도변경해 판매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건축물 연면적 2000㎡(연간 5000㎡)이상 △주상복합건물의 비주거용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 △토지 3000㎡(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려면 부동산개발업에 등록해야 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을 대폭 낮추고 보유 전문인력의 인정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2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자본금은 최저 5억원에서 3억원으로,개인은 최저 10억원(영업용 자산평가액)에서 6억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또 2명 이상 확보해야 하는 상근 전문인력의 범위에 법무사와 세무사가 추가됐다.그동안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이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았다.국토부는 법무사와 세무사를 부동산개발 실무분야 전문인력으로 분류하고 개발업무 종사기간 경력기준을 따로 정하기로 했다.
김재정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져 부동산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처럼 부동산개발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내용의 근거 규정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항만공사를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규정했다.국토부는 “현행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는 부동산개발업체로 등록해야 해 사업상 비효율이 많았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이란 건설공사나 형질변경을 통해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물을 건축·리모델링·용도변경해 판매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건축물 연면적 2000㎡(연간 5000㎡)이상 △주상복합건물의 비주거용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 △토지 3000㎡(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려면 부동산개발업에 등록해야 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