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ㆍ이백순은 금주 후반 이후에 부를듯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17일 신한은행으로부터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신사장은 이날 오전 9시35분께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해 15시간여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신 사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2007년 ㈜투모로와 금강산랜드㈜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2005∼2009년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 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사장을 상대로 국일호(구속기소) 투모로그룹 회장, 홍모 전 금강산랜드 대표 등과 친인척 관계인지를 묻고 부채 상환능력이 의심되던 이들 업체에 거액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그러나 신 사장은 이들과 친인척 관계가 아니며, 대출은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문료 관리 계좌가 자주 바뀌었고 인출 방식이 복잡했다는 점에서 신 사장이 이 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관리와 지급 내역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에 신 사장은 문제의 15억원 중 7억원은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나머지는 이 명예회장의 동의를 받아 회사 업무 등에 사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신 사장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 이른바 `신한 빅3'의 사무실과 부속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신한은행이 고소한 7명 중 나머지 6명을 차례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신 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보강 조사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이 행장과 라 전 회장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라 전 회장은 차명계좌 운용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 행장은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5억원의 기탁금을 받아 보관한 혐의로 각각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신 사장 등 3명의 조사를 모두 마치고 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들의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일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강건택 전성훈 기자 zoo@yna.co.krfirstcircle@yna.co.kr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