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경남 거창군 일대 63.8㎢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개발촉진지구란 낙후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기반 조성을 해 주는 지역균형발전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발계획은 거창군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각종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휴양산업,산업단지,테마파크 등 다양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해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지구는 거창군 군면적의 7.9%로 2019년까지 총 2060억원(공공 887억원)이 투입된다. 개발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거창군의 경제 · 생활 · 지형 특성에 따라 월성 · 수승대권역,거창권역,가조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모두 14개 사업을 시행한다.

거창 서북부 덕유산지역에 있는 월성 · 수승대권역(48.6㎢)에선 월성군립공원 조성사업,월성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황산 전통 가옥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거창 남부인 거창권역(8.0㎢)에는 사과테마파크(공원시설),승강기 산업단지,거창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된다.

동부지역인 가조권역(7.2㎢)은 친환경 대중골프장,재미교포 어학연수원타운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