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9일 수성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미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 제5호의 상장폐지기준에 미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성은 다음달 1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매매기준가는 평가가격 4,000원을 기준으로 최고 8,000원 최저 2,00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