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재개발 조합 측에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마포경찰서의 박모(56) 경위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모 치안센터에 근무했던 박 경위는 아현뉴타운3구역 전 재개발 조합장 유모(61ㆍ구속수감)씨에게서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3년과 2008년 두차례에 걸쳐 모두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조합장 유씨는 재개발 정비업체와 짜고 부당 대출 등을 통해 100억원대의 기금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나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새 조합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주민 사이에서 폭력과 협박 등이 잇따라 불거지자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