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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 이상 아파트로도 주택연금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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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가입요건 완화 추진…부부 중 1명만 60세 넘어도 가능
    집을 담보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14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가입요건 완화나 홍보 강화 등 각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주택을 시가 9억원 이하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 9억원을 넘더라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집은 안 팔리는데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주택연금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고령층으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기준금액을 상향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부부 둘 중 한 사람만 만 60세가 넘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부부 둘다 60세 이상이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같은 사항을 건의해 왔다"면서 "다만 작년 연령기준을 65세에서 60세로 완화했던 것도 이 같은 문제를 감안한 조치여서 추가 완화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밖에 주택연금 취급 금융회사를 현재 10개 시중은행에서 지방은행,외국계은행 등으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주택연금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1가구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기준은 실수요자 및 서민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취지상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평생토록 지급받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국민 기업 농협중앙회 신한 우리 하나 대구 광주 부산 전북 등 10개 시중은행을 통해 팔고 있다. 가입자(부부 둘다)가 사망한 이후에는 처분권이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간다.

    한편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김태준 금융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 고령화와 금융의 역할'이란 주제로 콘퍼런스를 열고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사적 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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