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화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투쟁지침을 지키지 않는 비정규직 조합원에 대해 위약금을 물리기로 했다가 뒤늦게 철회해 논란을 빚고 있다.

13일 지역 노동계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이달 안에 현대차 울산 · 전주 · 아산공장 비정규직 조합원 2000여명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내기로 하고 지난 11일 변호인을 선임,위임계약서 작성에 들어갔다.

변호사가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 처음 제시한 위임계약서에는 '금속노조의 불법 파견 투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와 조합원이 금속노조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해당 조합원은 위약금 500만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가뜩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500만원을 위약금으로 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반발했다.

금속노조 변호인 측은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하루 만에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금속노조 탈퇴와 불법 파견 투쟁 관련 지침에 반하는 행위 등'의 문제 조항을 위약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