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 매매 실거래 가격 정보와 함께 전 · 월세 거래 정보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 · 월세 가격과 거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 · 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1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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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은 임차인이 전 · 월세 계약을 한 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을 때 제출하는 정보를 활용한다.

확정일자는 법률상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는 날로,세를 얻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 해당 읍 · 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임대 · 임차인,소재지,계약기간,보증금 등의 정보를 전산으로 입력하면 부동산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http://rt.mltm.go.kr)'에 취합된다.

임차인은 지금처럼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지고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국토부는 취합한 정보를 분석,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 · 월세 가격 동향은 중개업소 등을 통해 파악해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 · 월세 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내년부터 시스템을 운영해 보고 공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