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춘 용산역세권 회장 "역세권 개발법 적용돼야"
박 회장은 “국가적 프로젝트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사면초가 상황에 처해 있다”며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역세권개발법’을 반드시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가 도입한 역세권개발법은 체계적인 고밀도 복합단지 개발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건폐율과 용적률 제한 기준을 150% 한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있다.용산국제업무지구에 역세권개발법을 적용하면 현재 608%의 용적률이 최대 912%로 올라갈 수 있다.
박 회장은 “상암DMC 내에 건립 추진되는 서울라이트 타워의 용적률이 1200%”라며 “역세권개발의 대표격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당연히 역세권개발법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관계기관의 잘못된 해석으로 (적용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부지와 관련,“사업에 동의하는 주민들에 한해 최대 3500만원의 이사비 지원과 최대 3억원의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여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보상비는 100% 선지급하고,주민들이 계약금은 10%만 내고 중도금 없이 잔금 90%를 납부하는 신규 분양 계약조건 약속도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사업 일정이 지연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해 대해 “당초 목표로 삼았던 2016년까지의 완공 기간을 반드시 지킬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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