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경찰서는 30일 아내를 살해하고 7년간 도망다닌 혐의(살인) 등으로 이모(37)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 4월3일 오전 3시40분께 경북 청도군 각남면의 저수지 옆 도로에서 부인 A(당시 25세)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저수지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이씨는 '아내가 가출했다'고 신고한 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청도군 저수지 부근에 자살을 위장한 유서를 쓰고 지금까지 7년간 특별한 주거지 없이 전국을 떠돈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잠수부를 동원해 저수지에서 시신 수색을 하고 이씨가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전남 영암군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점을 확인한 뒤 현장에서 이씨를 붙잡았다.

(청도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realis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