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 강일2지구,세곡지구,마천지구 등에 들어설 장기전세주택(시프트) 1817채에 대한 청약접수가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된다.이번 시프트 공급물량부터는 일정 소득 이상이면 입주자격을 얻을 수 없고 4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들에 당첨 우선권을 주는 등 공급기준이 대폭 개정돼 청약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올해 3차분 시프트 공급물량과 청약자격 등을 담은 입주자 모집기준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공급물량은 강일2지구의 고덕리엔파크1단지(311채)·고덕리엔파크2단지(337채),세곡지구의 세곡리엔파크1단지(43채)·세곡리엔파크2단지(188채)·세곡리엔파크3단지(193채),마천지구의 송파파크데일1단지(296채)·송파파크데일2단지(322채) 등 총 1817채 규모다.

시프트 공급가격(전세금)은 아파트 규모별로 59㎡ 짜리가 1억130만∼1억1680만원 선,84㎡ 1억5920만∼2억1040만원.114㎡ 1억9440만∼2억80만원 선으로 결정됐다.

SH공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형 시프트 공급가격은 이보다 조금 비싸게 책정됐다.매입형 중 전용 59㎡ 시프트의 경우 신월4동의 양천롯데캐슬은 1억1680만원,답십리동의 청계한신휴플러스는 1억4480만원,역삼동의 래미안그레이튼2차는 2억8240만원이다.

이번 물량부터는 전용 60㎡ 초과 85㎡ 이하 시프트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3인 가족 기준 584만원,연간 7008만원)를 초과하면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또 전용 85㎡ 초과 시프트의 소득기준은 ‘180% 이하’(3인 가족 700만원,연 8400만원)이며,전용 60㎡ 이하 시프트 중 매입형 시프트의 소득기준은 ‘100% 이하’(3인 가족 389만원,연 4668만원)의 기준이 적용된다.

자산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전용 60㎡ 초과 시프트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산 2억1550만원 이상이면 입주할 수 없다.전용 60㎡ 이하는 종전처럼 1억2600만원 이하의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의 당첨 기회도 늘어난다.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이 60∼85㎡ 시프트는 종전의 10%에서 20%로,85㎡ 초과 시프트의 특별공급 비율은 3%에서 8%로 각각 확대됐다.이른바 ‘시프트 0순위제’가 신설돼 자녀 4명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소득·자산기준만 갖추면 전용 85㎡ 초과 주택의 5%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www.shift.or.kr 또는 www.i-sh.co.kr)와 콜센터(1600-3456)로 확인하면 된다.한편 올해 말 공급이 예정됐던 우면2지구,세곡5단지 등 2193채의 분양은 내년으로 연기됐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