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재개발·재건축(재정비) 진행과정에서 부정·비리를 줄이고,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특성에 맞는 ‘통일된 회계기준’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 8일 개최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의 회계처리기준 제정 심포지엄’을 통해 제안됐다.이날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영한·임석식 서울시립대 교수와 우용상 가톨릭대 교수는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의 경우 현재 특별하게 규정된 법령이 없어서,민간영리기업 회계방식을 적용해 조합마다 제각각 회계처리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사업진행 상황과 조합원의 입주부담금·추가 부담금에 대한 계산내역 등 조합원이 알아야할 정보가 파악이 안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공사대금과 분양대금의 정확한 산출이 필요한 시공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사업의 단계마다 행정인가를 해야하는 행정당국과 세금을 과세하는 세무당국 역시 정확하게 일처리를 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영한 교수는 “공통된 회계처리 기준이 없다보니 조합 임직원들이 사업진행과정에서 부족했거나 미흡한 점은 감추고,긍정적인 부분만 부각시킨 ‘부정확한 결산서’를 공시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는 곧 조합과 조합원간에 분쟁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회계처리기준이 마련된다고 모든 문제 풀리진 않겠지만,통일된 기준이 있으면 효율적 회계감사가 가능해지고 조합내 분쟁·갈등의 발생 소지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고광철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고완석 한국외국어대 교수,김대현 한국회계기준원 연구원,김종화 공인회계사,조현준 인천구월주공 재건축조합 조합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회계기준 제정의 필요성과 운용 등에 대한 내용을 토론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