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일 올해 4월부터 시행된 교통신기술 지정제도에 따라 '자동차 사각지대 해소용 사이드미러'를 교통신기술 1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이드미러는 안경렌즈에 적용하는 기술을 접목해 기존 사이드미러의 한계였던 사각지대를 없앴다.

운전자가 사이드미러로 옆이나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을 확인하고 차선변경, 주차 시 안전운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주)시리스케이가 개발한 이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에 구매를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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