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를 제외한 곳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내년 3월 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당초 올해 말에서 2012년말까지 2년 연장하고 취·등록세 50% 감면은 올해 말에서 내년까지 1년 더 시행된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등은 당정회의와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8·29 대책은 우선 실수요자(무주택자,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의 1가구 1주택자)가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때 금융회사가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DTI를 자율 심사해 결정하도록 했다.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대로 유지된다.LTV는 투기지역에선 집값의 50%,비투기지역에선 60%가 적용된다.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2년 연장된다.이에 따라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들은 2012년까지 양도세율 6~35%를 적용받는다.취·등록세 50% 감면 시한도 올해 말에서 1년 연장된다.취·등록세는 각각 집값의 2%씩이며 50% 감면받아 각각 1%를 내고 있다.

정부는 또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분양가보다 싸게 공급돼 민간 건설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10~11월 선정,발표할 4차 지구의 지구수를 1~3차(4~6개 지구)보다 줄여 2~3곳만 지정하기로 했다.10월로 계획된 3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도 80%에서 50% 이하로 줄이고 4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과 시기는 주택시장 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정할 방침이다.정부는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2012년까지 수도권 60만채,지방 14만채를 건설한다는 보금자리주택 공급목표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민간 건설사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영주택 공급 비율(현행 25%)이 상향조정되고 85㎡ 이하를 짓는 것도 허용된다.

4·23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완화 방안도 내놓았다.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한 투기지역 이외의 기존 주택을 구입할 경우,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해 입주예정자의 소유 주택도 포함하고 85㎡ 이하는 유지하되 6억원 이하였던 금액 제한은 없앴다.이들에게는 내년 3월 말까지 연리 5.2%에 20년 상환 조건으로 가구당 2억원 이내의 자금이 지원된다.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로,생애 처음 비투기지역의 6억원 이하,85㎡이하 주택을 사는 무주택 가구주에게도 같은 혜택을 준다.

정부는 서민들에 대한 주거지원책도 확대키로 했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3자녀 이상 가구는 6300만원으로 늘린다.대출 기간을 연장할 때 가산금리도 0.5%에서 0.25%로 낮춘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중소·중견 건설사가 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유동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하반기 5000억원을 시작으로 총 3조원 규모의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나 CLO(대출담보부증권)를 발행하기로 했다.이밖에 지방 미분양 주택의 매입 조건을 완화해 공정률은 50%에서 30%로,업체당 매입한도는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