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청문특위, 박연차에 동행명령장
특위는 그러나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과 우병우 대검수사기획관,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에 대해서는 국회 동행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다.
특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하고,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입법조사관 등 국회사무처 직원들을 불출석 증인들의 거주지에 보냈다.
국회법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명령을 거부하는 등 고의성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증인들의 `현장 부재'로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j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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