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특수를 만끽하는 제주지역 특급호텔들이 때아닌 노동력 착취 시비(是非)에 휩싸여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해마다 이 맘 때면 각 대학의 관광관련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호텔실습교육을 시행하는데, 일부 실습대학생들이 힘든 업무에 견줘 호텔 측이 제공하는 처우수준이 낮다며 불만을 제기한 것.

10일 제주호텔업계에 따르면 논란은 제주 중문관광단지의 한 특급호텔에서 산학실습교육을 받는 실습생의 지인이 이 호텔을 상대로 광주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에 진정서를 내면서 불거졌다.

과중한 일을 시키고서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니 조사해서 바로잡아달라는 것.
이 호텔은 지난 7월초 전국 80여개 대학에서 호텔·관광업 전공학생 등 150여명을 뽑아 8월말까지 2개월간의 산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호텔뿐 아니다.

제주지역의 다른 특급호텔들도 적게는 40명에서 많게는 150명의 실습생을 선발해 현장에 투입, 실무경험을 쌓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실습비용을 두고 실습생과 호텔 측의 눈높이가 차이가 난다는 것. 실습생들은 노동강도와 대비해 실습비가 턱없이 적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진정서가 제기된 호텔의 실습생이 프런트 데스크, 고객안내, 정규사원 업무보조 등 호텔 업무를 주 5일간 하루 9시간하고 그 대가로 받는 실습비는 시간당 1천900원씩, 하루 1만7천100원이다.

시간당 4천110원인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이 호텔의 실습비 수준은 제주지역 다른 특급호텔들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편. 일부 호텔은 하루 1만원의 실습비만 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부 학부모는 "호텔들이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다 실습교육을 구실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인상이 짙다"며 "제대로 된 교육이 뒤따르지 않는 실습은 사실상 아르바이트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맞서 호텔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먼저 산학실습생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제의 대상에 들어 있지 않은 만큼, 실습비와 최저임금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적합하지도 않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표면상의 실습비뿐 아니라 기숙사와 하루 3끼 식사제공, 여행자 보험 비용 부담,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등을 포함하면 오히려 하루 최저임금보다 더 큰 비용을 실습생을 위해 지출하고 있다는 것.
한 호텔 관계자는 "실습비를 기준으로 노동력 착취를 거론하는 것은 전체 진실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광관련학과 대부분은 커리큘럼에서 호텔실습교육을 필수나 선택과목으로 운영해 학점을 부여하고 있고, 산학실습을 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실습생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텔업계가 피서철 특수를 맞아 부족한 인력을 값싸게 메우려고 실습생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비판을 일축한 것.

또 다른 호텔 관계자는 "사실 실습생 자신들이 근무시간 외에 여행이나 취미활동 등을 제주에서 즐길 수 있기에 제주지역호텔을 실습장소로 선호한다"면서 "실습과정이 끝나고 대다수 실습생은 `현장체험을 통해 서비스업이 무엇인지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김혜영 기자 kim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