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빌딩 앞 공원 만들면 리모델링 연한 5년 단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도심의 대형 건물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갖추면 리모델링 연한이 5년 단축되고 용적률도 늘어난다.
서울시는 도심 대형 건물주들이 건물 전면공간과 옥외주차장 등을 문화 ·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개방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물 전면 시민 휴게공간 조성 활성화 유도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휴게공간을 갖춘 곳은 현재 20년인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15년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대상 건물이 기존 66곳에서 83곳으로 25.7%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시민 휴게공간의 면적과 문화시설 도입 여부 등에 따라 용적률도 완화된다. 현재 건물의 용적률이 600% 이하일 경우는 660%까지,600%를 넘는 건물은 기존 용적률의 10% 범위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다. 용적률이 늘어나도 기반 시설을 추가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단 최종 용적률이 800%를 넘으면 예전처럼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완화에 따라 2개층가량을 증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12월까지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종로 등 도심 주요가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시민휴게공간 조성 사업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단체와 기업 간 업무협약 체결도 주선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서울시는 도심 대형 건물주들이 건물 전면공간과 옥외주차장 등을 문화 ·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개방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물 전면 시민 휴게공간 조성 활성화 유도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휴게공간을 갖춘 곳은 현재 20년인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15년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대상 건물이 기존 66곳에서 83곳으로 25.7%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시민 휴게공간의 면적과 문화시설 도입 여부 등에 따라 용적률도 완화된다. 현재 건물의 용적률이 600% 이하일 경우는 660%까지,600%를 넘는 건물은 기존 용적률의 10% 범위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다. 용적률이 늘어나도 기반 시설을 추가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단 최종 용적률이 800%를 넘으면 예전처럼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완화에 따라 2개층가량을 증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12월까지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종로 등 도심 주요가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시민휴게공간 조성 사업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단체와 기업 간 업무협약 체결도 주선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