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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원주민에 이주용 택지는 원가로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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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적정가격 5.8배로 분양
    법원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도시 등 택지개발 사업으로 생활 근거지를 잃은 원주민들에게 이주용 택지와 아파트를 높은 가격에 공급했다는 이유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LH는 이미 받은 분양 대금 중 절반 이상을 소송을 낸 원주민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태에 빠졌다.


    ◆"LH,판교 택지에서 42억여원 부당이득"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판사 임영호)는 경기도 판교신도시 원주민인 김모씨 등 16명이 LH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LH는 원고들에게 총 42억5697만여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LH는 택지소지가격(택지로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토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초과하는 분양가로 공급했다"며 "강행법규인 공익사업법에 위반돼 정당한 분양가를 초과한 대금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339㎡를 분양받은 원주민에게 법원이 산정한 적정 분양가는 1억656만원이었지만 실제 납입금액은 5.8배인 6억2620만원으로,5억1963만원이 LH 측의 부당이득이라는 판단이다.

    김씨 등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다 LH가 2001년 12월 이 일대를 판교신도시로 지정하면서 땅을 수용당했다. 이들은 LH가 2003년 10월 이주대책용으로 단독주택 용지를 공급하자 이를 1인당 3억9000만~5억9000만여원(263~339㎡)에 분양받았다.

    이후 김씨 등이 "생활기본시설 비용까지 포함해 분양가를 산정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하자 LH는 "공익사업법 78조4항은 사업지구 외의 이주정착지에만 적용된다"며 거부했다. 공익사업법 78조4항에는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주택단지 포함)에 대한 도로 · 급수 · 배수시설,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돼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은 그러나 "사업지구 외의 이주정착지에만 적용된다는 내용이 법에 없다"며 LH의 주장을 일축했다.

    ◆돌려줄 돈 더 늘어날 수도

    판교 외 다른 지역 유사 사례에서도 LH가 패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경기도 남양주 진접지구 이주자택지 분양자 27명이 낸 소송에서,대전지법은 지난 2월 대전 도안지구 택지 분양자 220명이 낸 소송에서 각각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을 내렸다. 택지 외에 이주자용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고양시 풍동지구에서 이주자용 아파트를 분양받은 원주민에게 LH가 부당이득금 1억9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도로,상 · 하수도 등 시설비용을 분양자에게 전가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LH는 최대 수조원을 물어줘야 할 가능성도 있다. LH에 따르면 이 회사가 최근 5년 동안 이주자 대책용으로 공급한 택지만 8935필지,아파트는 수천가구에 달한다. 1인당 1억원만 배상한다고 해도 1조원을 웃돈다.

    풍동지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남서울합동법률사무소의 김현만 변호사는 "이주자 택지나 아파트 대부분이 소송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며 "대법원에 사건이 3년째 계류 중인데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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