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업도 새만금 토지 50년간 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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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
관광기업도 새만금 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50년간 장기 임차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담은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새만금 지역 내 국 · 공유 토지와 건물 등의 임대 특례를 적용받는 대상에 관광사업을 추가했다. 현재는 첨단산업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임대 특례를 주고 있다. 특례를 받게 되면 50년 장기 임대가 가능해진다.
새만금 복합도시 조성과 내부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일부 사업추진 체계도 정비했다. 지난 1월 수립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과 별도로 새만금 사업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수도 항만 공항 등 광역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만들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2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담은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새만금 지역 내 국 · 공유 토지와 건물 등의 임대 특례를 적용받는 대상에 관광사업을 추가했다. 현재는 첨단산업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임대 특례를 주고 있다. 특례를 받게 되면 50년 장기 임대가 가능해진다.
새만금 복합도시 조성과 내부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일부 사업추진 체계도 정비했다. 지난 1월 수립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과 별도로 새만금 사업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수도 항만 공항 등 광역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만들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2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