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도시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주택)에 대한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주택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도시형생활주택 관련법과 시행령이 상반기 개정돼 대부분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도 조례 제정에 늑장을 부리고 있어 지방에서 추진 중인 원룸사업들이 줄줄이 중단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소형주택 활성화 대책도 무색해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6일부터 '30채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 별도의 사업승인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신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관련 법(주택법시행령 제15조 1항)의 조례를 신속히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어 15일에는 30채 미만 사업지에 적용될 주차장 설치 기준(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개정조례)도 마련했다. 이로써 231~264㎡(70~80평) 이하 자투리 땅을 가진 지주나 사업자들은 서둘러 원룸주택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수원시 · 광주광역시 등 전국의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 개정에 손을 놓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에서 원룸사업을 준비해온 사업자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수원에서 20채짜리 원룸주택사업을 준비해온 S씨(부동산개발업체 대표)는 "5억원을 대출받아 매입한 땅에 인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것을 알았다"며 "하루하루 돈이 나가고 있는데 답답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수원시의 공동주택(아파트) 주차장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일 경우 세대당 0.93대가 적용된다. 세대당 1대인 셈이다. 하지만 현행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기준은 전용면적 60㎡당 1대,준주거 · 상업지역은 120㎡당 1대,주차장완화구역으로 지정 · 고시한 곳은 연면적 200㎡당 1대를 적용하도록 크게 완화돼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전문업체인 수목건축 서용식 대표는 "30㎡ 안팎의 소형 원룸을 짓는데 세대당 1대의 주차공간을 배치하면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일선 지자체들은 하루빨리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