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17년차, 시프트 예비당첨도 안되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장기 청약저축자 역차별 논란
시프트 입주자 선정기준이 청약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위주에서 부양가족수,세대주 나이 등을 고려한 가점제로 바뀌면서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는 불리
5일 서울시 SH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부터 시프트 청약에 종합가점제가 적용되면서 △서울시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미성년 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의 항목별로 각각 5점 만점을 기준으로 당첨자가 가려진다.
가점제 적용 이후 시프트 중 가장 인기 있는 84㎡형의 경우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라도 나이와 자녀수 항목 점수가 낮으면 예비 당첨권에도 들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가점제 실시로 35~40세 정도로 자녀수 2명인 장기가입자들이 불리해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SH공사 홈페이지와 서울시 시프트 입주민 · 청약예정자 모임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장기가입자들을 배려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한 청약자는 "사교육비가 높아 자녀를 무턱대고 더 낳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자녀수가 적다고 떨어지니 허탈할 뿐"이라고 억울해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가점제 시행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시프트 물량의 15%에 한해 종전처럼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권을 줬으나,최근 국토해양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앞으로 시프트는 전량 가점제로 공급된다.
◆가점제 손질 논란 팽팽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들은 가점제로 불이익을 받는데다 시프트 건설 재원에 쓰이는 국민주택기금 조성에 상대적으로 더 기여한 만큼 납입횟수 가점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H공사에 따르면 84㎡짜리 시프트 건설비용(평균 3억3000만원 선) 중 국민주택기금에서 7500만원이 투입된다. 시프트 입주자들에게 대출하는 전세자금 재원도 국민주택기금이다.
다음 달 시프트 청약부터 일정 소득(연봉 7000만원 안팎) 이상이면 시프트 입주를 제한하는 '소득제한' 기준까지 도입될 예정이어서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중 맞벌이 부부들이 불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청약저축 통장 무용론이 확산되면 국민주택기금 재원 조성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기득권자인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가점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