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아파트 관리비 인터넷 공개 항목이 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난방비 등 17개가 추가돼 총 23개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0월6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아파트 관리비 공개 항목에 난방비 급탕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이상 사용량),안전진단 시행비,정화조 오물 수수료,생활폐기물 수수료 등 17개를 추가했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법에 관리비 공개제도를 도입,작년 10월부터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을 ㎡당 단가로 공개토록 했다.

시행령은 또 지하시설 임대 등에 따른 각종 잡수입과 아파트 입주자 원성을 자주 야기하는 위탁관리 수수료 외에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요율 및 사용금액도 투명하게 밝히도록 했다. 분양주택은 물론 임대주택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이들 정보가 공개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net)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ct.go.kr)에 연결시켜 아파트 구매자들이 원하는 아파트의 관리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채 이상 아파트가 전국 총 주택의 53%를 차지하지만 관리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의구심을 갖는 입주자들이 많아 공개항목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