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2일 오후 4시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정부 학계 의료계 간호사·영양사단체 언론계 등을 대표하는 30명이 토론위원으로 참여한다.변웅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간호사 영양사 및 대통령이 정한 자격증과 경력을 소지한 사람들은 건강관리를 받고 싶어하는 일반인이나 의사가 의뢰한 환자에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복부둘레 등 대사증후군(성인병을 촉발하는 복합적인 증상) 예방과 관련한 5∼6개 항목을 측정하고 △영양·운동요법을 지도하며 △첨단 u-헬스 디바이스와 휴대폰·인터넷 등을 활용해 건강상태를 원격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전에 질환을 예방하고 진료비를 경감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이 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그러나 대다수 의사들은 의사가 아닌 사람들에 의한 유사의료행위가 만연해지고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진료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일부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측은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서비스로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반대하고 있다.의료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반면 영리병원 도입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또 대한약사회는 간호사 영양사만 포함시키고 정작 더 많은 건강지식과 대민접촉이 활발한 약사를 배제시켰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한편 정부는 운동처방사 등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로 추가 포함시킬 것을 검토 중이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에 대한 찬반 양론이 비등할 전망이다.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관심 형성과 지속적인 의련 수렴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