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4.23 미분양 대책에 언급된 미분양 펀드가 나왔다.올해 처음이다.

국토해양부는 4.23 미분양 대책에 따라 설정된 미분양 펀드인 ‘유진푸른하우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가 28일 설정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이 펀드는 30일까지 투자자금을 모아 내달 초에 금융감독원에 펀드 등록을 할 예정이다.

LIG투자증권이 주도해 설정한 이 펀드는 증권사와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가 등이 자금을 댔으며 울산 지역 미분양 아파트 219채를 매입해 3년 6개월간 운용하게 된다.펀드 설정액은 울산의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인 1069억원이다.

미분양 펀드는 기관투자가들이 설정액의 65%의 자금을 대고 나머지는 해당 사업지의 건설사가 출자하는 구조다.미분양을 매입한 뒤 시세가 오르면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한편,건설사는 연 5% 안팎 수준의 확정 수익률을 기관투자가에 보장해준다.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투자금의 65% 선에서 매입해주기 때문에 펀드의 최대 손실은 -35%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1868채,분양가로는 6790억원 규모의 미분양 펀드 설립도 협의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건설사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펀드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금까지 미분양과 관련된 펀드는 모두 10개(리츠 8개,펀드 2개)가 나왔으며 1조3012억원을 들여 총 3738채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