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오피스텔과 고시원 노인복지시설 등이 준주택의 새로운 개념으로 지정돼 관리된다.도시형생활주택도 개인이 쉽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도심내 소가족들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이와 함께 아파트의 관리 비용이 인터넷을 통해 모두 공개되는 등 7월부터 주거 관련 법이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4월5일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 관보에 개시되면 즉각 시행된다.7월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들 안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기준이 현행 20채 미만에서 30채 미만으로 완화돼 개인도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상업·준주거 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 사업승인에서 건축허가만 받아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된다.다만 기숙사형 주택은 고시원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도시형생활주택에서 삭제된다.

또 주택법상 주택은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오피스텔과 고시원,노인복지주택 등은 준(準)주택의 개념이 생겨 이를 통해 관리된다.준주택을 지을 경우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이 지원된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한도 크게 늘어난다.아파트 관리에 따른 비용을 모두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고 500채 이상의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의 직접 투표로만 선출해야 한다.대표자는 그동안 자격제한이 없었으나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의 자격 제한하는 규정도 생겼다.

기존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할 경우 처음엔 동의했더라고 향후 사정 변경 사항이 있으면 철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주택관리업자도 국토부가 고시하는 경쟁입찰 방식이 적용되고,하자분쟁의 합이사항을 건설사 등이 미이행할 경우 입주민들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직접 보수할 수 있게 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