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건설사들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에 내달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3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건설업체들이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지출하는 업무 대행수수료,취업교육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해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기획재정부는 건설사들도 제조업체들처럼 외국인력 도입에 드는 비용에 대해 부가세를 매기지 말아달라는 건설협회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협회 임성율 외국인력지원팀장은 “협회가 맡고 있는 외국인력 지원사업이 정부업무 대행사업으로 인정돼 부가세 면제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며 “중소 건설사들의 경제적 부담이 한결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허용한 올해 건설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는 지난해 2000명보다 400명이 줄어든 1600여명 규모이다.하지만 올해부터 외국인력 고용 가능기간이 3년에서 출국없이 5년간으로 늘어 실제 고용여건은 개선됐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