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경복궁 서측인 종로구 체부 · 필운동 등을 비롯한 15개 동 58만2297㎡ 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한옥을 새로 짓거나 수선할 경우 최대 1억원의 비용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옥 수선 때에는 보조금 6000만원이 주어지고,융자도 400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융자는 무이자로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시는 한옥신축을 유도하기 위해 한옥이 아닌 집을 한옥으로 지으면 보조금 8000만원과 융자금 2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전면 보수를 거친 한옥은 5년마다 지붕 등을 부분적으로 개 · 보수하면 1000만원을 보조받는다.

해당 지역의 한옥 소유자,한옥 신축 예정자는 서울시에 한옥등록 신청을 한 뒤 비용지원을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