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성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50% 이상을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란 주요 역세권이나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대중교통 중심지 가운데 토지의 고밀도 이용,건축물의 복합개발,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지정하는 일종의 뉴타운이다.

국토부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작년 말 재촉법을 개정했으며 지난 3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초 입법예고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용도지역이 변경돼 증가하는 용적률의 75% 이상을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했다.

그 외 지역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25~75% 안에서 소형주택을 짓도록 했다. 그러나 최종 개정안에서는 이 비율을 각각 50% 이상과 25% 이상으로 낮춘 것이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소형주택 의무건립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소형주택 의무건립 비율이 과도하게 높으면 해당지역 주민들이 고밀복합형 재촉지구로 지정받기를 꺼려해 새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개정안은 또 고밀복합형 재촉지구의 지정범위를 국철 지하철 경전철 등 역 승강장의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500m 이내로 제한하고 학교시설의 경우 부지 면적을 50%까지 완화해주는 등 기존 입법예고 내용대로 확정했다.

주차장 설치 기준도 50% 범위 안에서 시 · 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