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주식회사'의 고액연봉 임원들의 급여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 보도했다.

저널은 일본 금융청이 상장업체들을 대상으로 연봉이 1억엔(약 100만달러) 이상인 임원들의 급여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일본기업들은 그동안 경영진 개개인의 급여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그룹 형태로 묶어 공표해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던 고액연봉 간부들의 급여내역은 물론 일본인 간부와 외국인 간부들간의 해묵은 연봉 격차가 실상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잘 알려진 외국인 출신이 CEO(최고경영자)로 있는 소니와 닛산 등 일부 대기업의 경우 급여문제가 예민한 사안이 될 소지가 있어 공개 결과가 주목된다.

하워드 스트링어 소니 CEO와 카를로스 곤 닛산CEO의 경우 이들 일본업체에 들어오기전에 다른 기업에서 고위급 임원을 지낸 만큼 이들이 일본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국제기준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았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소니는 주주총회 10일후인 오는 28일 급여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며, 닛산은 주총이 오는 23일 열리는 만큼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일본 금융청은 일본 회계연도 최종일인 지난 3월31일자로 기업 고액연봉자들의 급여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 대대적인 홍보없이 시행에 들어갔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상장업체들은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안에 1억엔을 초과하는 고액 연봉자들의 급여와 보너스, 스톡옵션 등 기타 보상 일체를 공시해야한다.

비영리 단체인 `주주 옴부즈맨' 대표 모리오카 고지는 "종전의 규정에서는 개별공시가 이뤄지지 않아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결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지침을 환영했다.

그는 지난 6년간 소니를 상대로 경영진 개개인의 급여 공개를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주주들을 위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경영진 급여가 문서형태로 공개되는 미국, 유럽 등의 기준에 가깝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 LLP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종료된 회계연도 기간에 상장사 CEO의 약 8.3%와 이사들의 1.4%가 1억엔이 넘는 연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미국과 큰 격차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인적자원자문그룹의 한 관계자는 "기업 임원들의 낮은 급여 수준은 임금인상이 협상이나 실적이 아니라 주로 고정된 틀에 따라 이뤄지는 일본기업의 역사문화적 유산에 따른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런 낮은 연봉은 고용안정과 상쇄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kk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