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7일 청주시 A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분양전환승인 취소소송에서 임차인대표회의에게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시 임대주택법의 취지에 비춰 임차인대표회의도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해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임차인대표회의에 분양전환승인처분 취소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