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대표 회의도 법적자격" 대법원 판결
재판부는 "당시 임대주택법의 취지에 비춰 임차인대표회의도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해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임차인대표회의에 분양전환승인처분 취소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