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에 걸친 소송이 일단락되면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이 2006년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한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출석 조합원은 성원보고 때 출석 조합원이 아니라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한다"며 "이와 다르게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조합원 간 분쟁의 원인이 됐던 신축세대수 제한이 풀리면서 조합원은 누구나 기존 평형보다 넓혀갈 수 있게 됐다"며 "278.9%인 용적률을 300%로 상향조정하는 과정을 밟은 뒤 다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합 측은 이런 과정을 밟아 이주하는데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에서도 제외돼 조합에 돌아가는 수익이 커질 전망이다. 730세대를 1400세대 규모로 재건축할 예정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