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오는 7월부터 배우자가 없는 월소득 50만원 이하 중증장애인이나 배우자가 있는 월소득 80만원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 소득 기준을 잠정 발표했다.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장애등급 심사결과 장애등급이 1급,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3급 중복장애인은 3급 장애와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재산은 공시가격을 연 5%로 할인해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가령 재산이 1억2000만원일 경우 월 50만원의 소득으로 집계된다.최종 선정기준액은 사전신청을 받은 뒤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분석해 내달 말 확정·고시한다.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신청 없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고 그 밖의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이달 31일부터 사전 신청·접수를 받는다.장애등급 심사는 통상 3~4주가 소요되는 만큼 집중 신청기간인 이달 3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신청해야 7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 신청하면 자격심사를 마치는 순서대로 7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본인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고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방문해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내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할 수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