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에 문을 닫도록 부동산중개업소들을 강제한 부동산 친목회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어긴 개포1단지부동산친목회, 부천부동산연합회, 수원서북부연합회, 시흥시공인중개사회, 죽전공인중개사회, 토평지구부동산협의회 등 수도권 6개 부동산 중개사업자단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4개 부동산 사업자단체가 회원사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해 부동산 매물을 찾는 수요자들이 거래를 하거나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렵게 하는 불편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