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소속 부동산 중개소가 일요일에 문을 닫도록 강제한 부동산 친목회에 철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어긴 개포1단지부동산친목회 등 수도권 6개 부동산 중개사업자단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4개 부동산 사업자단체가 회원사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해 부동산을 찾는 소비자들이 일요일에는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렵게 하는 불편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또 일부 단체는 회원이 아닌 업체와 부동산 거래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강제해 비회원 업체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등 부동산 중개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전단지나 현수막 등을 이용한 광고를 금지하는 단체도 있었다.

부동산 사업자단체는 단체 회칙에 이를 어겼을 때 벌금을 부과 등 제재규정을 만들어 회원사에게 이를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는 이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회칙을 삭제하고 회원사에게 법위반 사실을 알리도록 명령했다.

적발된 사업자단체는 개포1단지부동산친목회 부천부동산연합회 수원서북부연합회 시흥시 공인중개사회 죽전공인중개사회 토평지구부동산협의회 등이다.

공정위 배영수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부동산 중개업자 사이의 경쟁이 촉진돼 서비스의 향상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