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백용호 국세청장은 13일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내년부터 전국 70개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으로 열린 조찬 강연에서 “성실 신고가 인정되는 기업에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국세청과 기업이 상호협약을 체결해 기업은 성실납세를 약속하고 국세청은 신속한 세무서비스로 답하는 일종의 신사협정이다.매출액 1000억∼50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이 대상이다.국세청은 작년 11월부터 서울과 중부지방국세청 지역의 15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벌이고 있다.

백 청장은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실현하고 숨은 세원의 양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탈세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백 청장은 취임 이후 줄곧 시장이 성공하려면 공정한 경쟁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는 또 “대기업이 세무 측면에서 크게 이바지를 하고 기업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됐다”며 “대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지난해 상위 1% 기업이 전체 법인세(35조원)의 80%를 부담했고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세무조사에서는 법인당 추징세액이 2007년 190억원에서 지난해 9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는 게 백 청장의 설명이다.

백 청장은 이어 세무조사를 하면 무조건 세금을 추징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그는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반드시 세금을 추징하지는 않는다”며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 4000개 중 7%(300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조사가 종결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음 계획한 조사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 종결하고 있다.조사 이후 성실신고자는 조사 모범납세자로 지정해 5년간 세무조사 유예의 혜택도 준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