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 지자체, 용적률 높이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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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건축때 軍부대 심의 받아야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도제한이 완화된 군 비행장 인근 지역에 대해 건축물 용적률을 높이는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실무적으로는 사업자가 건축허가나 주택사업 승인을 받을 때 해당 지자체를 통해 군부대 측에 고도제한 저촉 여부를 심의받아야 한다.
12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고도제한 완화 지역 지자체들은 군 비행장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용적률(땅 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높이는 조례 개정에 들어간다. 고도제한 때문에 묶어 놓았던 용적률을 높이는 조치를 취해야 고도제한 완화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주 성남시 건축과장은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이 300%인데 성남비행장 고도제한 때문에 조례에서 250%로 제한하고 있다"며 "주변 경관과 주거밀도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용적률을 높이는 조례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적률 완화를 제외하면 다른 제도를 손보거나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은 거의 없다.
고층 건축물이나 아파트 등을 짓는 사업자는 인 · 허가 과정에서 인근 군 비행장에서 고도제한에 걸리는지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은 해당 지자체가 심의했지만 고도제한 완화로 고층 건축물 건립 사업이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자체가 협의를 대신 진행해준다.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이미 공군부대에 3차원 장애물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해당 사업지를 짚어보면 1시간 이내에 허용 높이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12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고도제한 완화 지역 지자체들은 군 비행장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용적률(땅 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높이는 조례 개정에 들어간다. 고도제한 때문에 묶어 놓았던 용적률을 높이는 조치를 취해야 고도제한 완화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주 성남시 건축과장은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이 300%인데 성남비행장 고도제한 때문에 조례에서 250%로 제한하고 있다"며 "주변 경관과 주거밀도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용적률을 높이는 조례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적률 완화를 제외하면 다른 제도를 손보거나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은 거의 없다.
고층 건축물이나 아파트 등을 짓는 사업자는 인 · 허가 과정에서 인근 군 비행장에서 고도제한에 걸리는지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은 해당 지자체가 심의했지만 고도제한 완화로 고층 건축물 건립 사업이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자체가 협의를 대신 진행해준다.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이미 공군부대에 3차원 장애물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해당 사업지를 짚어보면 1시간 이내에 허용 높이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