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은사거리 인근의 유진상가가 철거되고 그 밑에 있던 홍제천이 복원된다.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홍제1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7일 밝혔다.이에 따라 홍제동 298-9번지 일대(4만2276㎡)의 유진상가는 철거되고 상가가 덮고 있던 홍제천(7천172㎡)은 복원된다.

또 홍제천 변에는 용적률 509% 이하를 적용받은 36층짜리 업무시설 1동과 46∼48층 아파트 3동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아파트에는 임대주택 50가구를 포함해 634가구도 건립된다.

이 지역은 내부순환고속도로와 통일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교통이 좋아 홍제균촉지구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게 위원회는 최근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로 공고된 성동구 하왕십리 987번지 등 58곳에서 ‘지분 쪼개기’를 막고자 서울시가 제출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곳은 행위 제한이 고시되는 13일부터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기 전까지 건축이나 토지 분할 등 행위가 금지돼 ‘지분 쪼개기’가 불가능해진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