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은 국가기관(세무서·자치단체)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재산으로 캠코가 공매의뢰를 받아 매각을 실시한다.특히 이번 공매에는 매각예정가격이 감정가보다 저렴하고 일부는 감정가의 70%이하인 물건도 73건에 달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하고,명도책임(명의이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신경을 써야한다.또한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도 자진납부·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직전에 공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매각예정가격의 10%)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낙찰될 경우 매수대금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낙찰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