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앞으로 각종 민원 신청 때 필요한 인·허가 서류나 계약서,설계도 등 종이문서 대신 전자파일(전자화문서)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또 보험·증권사 등 제2금융권도 은행처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런 내용으로 바뀐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온라인 민원처리 확대를 위해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그동안 종이문서로 돼 있는 인·허가증이나 계약서,설계도 등 구비서류 때문에 온라인 민원처리가 어려웠지만,앞으로는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변환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전체 5000종의 민원중 3000여건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1000여건은 온라인으로 발급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온라인 민원처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범위도 보험사,증권사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다.지금까지는 16개 은행만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었다.행안부는 제2금융권이 공동이용을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대책 및 정보통신망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이용을 승인하고,승인 이후에도 정보보호 실태 등을 점검해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사용·유출 등을 예방할 계획이다.

각종 기상·교통·지도 등 행정정보의 민간 개방폭도 넓어진다.예컨대 네이버,다음,구글 등 민간포털에서 제공하는 지도정보에 경찰청의 정보를 연계해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내,교통혼잡도 분석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 대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대책은 강화된다.행정정보에 개인의 신상정보가 포함돼 있으면 본인의 동의를 얻은 뒤 공동이용 하도록 하는 ‘사전 동의제’를 도입하고,행정기관 등이 사용한 개인 신상정보 내역에 대해 열람을 청구할 경우 이용목적과 시기,정보의 종류,법적 근거 등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강중협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앞으로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할 수 있게 돼 국민들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