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150채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경우 건축기간이 평균 3~4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축 규모가 150채 미만이면 지구단위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고 사업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종전에는 100채 이상을 지으려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기숙사형(전용 30㎡ 이하) 및 원룸형(전용 50㎡ 이하)으로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아파트(5층 이상의 공동주택)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150채 미만을 신축할 경우 계획수립에 필요한 각종 심의절차가 생략돼 평균 3~4개월,많게는 6개월까지 건축기간 단축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150~299채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려면 지금처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물론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일반 아파트도 100채 이상이면 계속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