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보금자리 사전예약] 부천 옥길·시흥 은계, 청약통장 500만원 넘으면 당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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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전략 어떻게
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는 총 6곳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3차지구를 포함해 가장 많은 지역에서 한꺼번에 공급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목표한 지역에 집중할 것인지,보금자리주택 당첨에 의미를 둘 것인지 먼저 정하고 다양한 전략을 짜볼 것을 전문가들은 권한다.
강남권 주변 시세의 56~59% 수준에서 공급되는 서울 내곡 · 세곡2 지구는 작년 시범지구 분양이래 경쟁이 가장 치열할 전망이다. 강남권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아서다.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저축 불입액이 1300만(59㎡)~1800만원(84㎡)은 돼야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시범지구에서 강남권으로 관심을 끈 세곡지구 84㎡의 단지별 커트라인(1700만~1920만원)을 토대로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로 지정된 광명 시흥과 인접해 수요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은 부천 옥길과 시흥 은계 등의 84㎡ 당첨권은 500만원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 남양주 진건은 공급물량이 6126채로 2차 전체의 33%에 달한다는 점에 비춰 84㎡의 커트라인은 700만~800만원으로 예상된다. 구리 갈매는 이보다 다소 높은 800만~900만원으로 전망된다. 조민이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은 "경기지역은 인기 평형인 84㎡ 를 공략해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별공급물량이 전체 사전예약 물량의 65%에 달한다는 점도 사전예약 때 관심을 둬야할 부분으로 꼽힌다.
3자녀 · 노부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등으로 나뉘는 특별공급에도 몇가지 주의할 점이 눈에 띈다. 우선 특별공급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나중에 당첨되면 모두 취소되며 향후 사전예약 신청도 제한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있어야 한다.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된다. 신청 후 유산이 됐다면 관련 서류를 증빙하면 된다. 3자녀의 경우 8월 전까지는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청약저축 불입액 순서로 당첨자가 결정되므로 자격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납입액이 적다면 다른 특별공급을 노리는 게 유리하다.
이번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6인 이상 세대에 대한 소득 기준도 적용된다. 6인 가족의 경우 작년 월 평균 소득이 510만9724원을 넘으면 청약 자격이 없다.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되면 입주시작 90일 이내 입주해야 하며 5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강남권 주변 시세의 56~59% 수준에서 공급되는 서울 내곡 · 세곡2 지구는 작년 시범지구 분양이래 경쟁이 가장 치열할 전망이다. 강남권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아서다.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저축 불입액이 1300만(59㎡)~1800만원(84㎡)은 돼야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시범지구에서 강남권으로 관심을 끈 세곡지구 84㎡의 단지별 커트라인(1700만~1920만원)을 토대로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로 지정된 광명 시흥과 인접해 수요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은 부천 옥길과 시흥 은계 등의 84㎡ 당첨권은 500만원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 남양주 진건은 공급물량이 6126채로 2차 전체의 33%에 달한다는 점에 비춰 84㎡의 커트라인은 700만~800만원으로 예상된다. 구리 갈매는 이보다 다소 높은 800만~900만원으로 전망된다. 조민이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은 "경기지역은 인기 평형인 84㎡ 를 공략해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별공급물량이 전체 사전예약 물량의 65%에 달한다는 점도 사전예약 때 관심을 둬야할 부분으로 꼽힌다.
3자녀 · 노부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등으로 나뉘는 특별공급에도 몇가지 주의할 점이 눈에 띈다. 우선 특별공급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나중에 당첨되면 모두 취소되며 향후 사전예약 신청도 제한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있어야 한다.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된다. 신청 후 유산이 됐다면 관련 서류를 증빙하면 된다. 3자녀의 경우 8월 전까지는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청약저축 불입액 순서로 당첨자가 결정되므로 자격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납입액이 적다면 다른 특별공급을 노리는 게 유리하다.
이번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6인 이상 세대에 대한 소득 기준도 적용된다. 6인 가족의 경우 작년 월 평균 소득이 510만9724원을 넘으면 청약 자격이 없다.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되면 입주시작 90일 이내 입주해야 하며 5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