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20년 1심 형량 너무 가벼워 부당"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연쇄 성폭행범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높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한달 사이 10여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이들에게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민모(35)씨에게 징역 25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씨가 성폭력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했음에도 반성하지 못하고 출소후 3개월 만에 다시 성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며 "피해자 가운데 임산부까지 있는 등 죄질이 극히 나빠 우리 사회공동체가 도저히 용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민씨의 성범죄 습벽이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 단호하고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교정교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유기징역의 상한인 징역 25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성폭력범죄로 두차례 징역 5년과 8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작년 4월 출소한 뒤 7∼8월 서울 광진구, 중랑구, 강동구 등에서 12차례에 걸쳐 20∼40대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민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치밀하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재범가능성도 높다"며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